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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제목 ★ 행정안전부,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2-13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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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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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 2011년 9,894명 대비, 436명 증가 -

행정안전부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직종별로는 일반직 8,053명 채용 외에 특정직 1,543명(소방직 등),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 총 10,330명을 채용한다.
         * 2011년 9,894명
             - 일반직 7,748명, 특정직 1,433명, 기능직 187명, 별정직 50명, 계약직 476명
     ㅇ 이 중 일반직 공무원(8,053명)은 2011년도 채용인원 7,748명 대비 305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 직급별로는 9급 7,536명(행정직군 5,098명, 기술직군 2,438명), 7급331명 그리고 연구·지도직 1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별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ㅇ 경기(2,019명), 서울(991명), 경북(751명), 경남(654명), 충남(515명)순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ㅇ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 순으로 채용비율이 증가한 반면, 서울(△34%), 대구(△4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주요 일정으로
     ㅇ 금년 2월과 3월 사이 자치단체별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ㅇ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 12(토),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 22(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도(2012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로서
     ㅇ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 (저소득층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수수료)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ㅇ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시험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 (종전) 면접 시험위원 2인 이상 → (변경) 3인 이상

내년도(201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험제도로는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가 제외되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되고,
     ㅇ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금년도 공채시험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전체 신규채용 규모 >

  ㅇ 총 채용 규모 : 10,330명
       - 일반직 8,053명, 특정직 1,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 공개경쟁 8,742명, 경력경쟁 1,588명
   ㅇ 직종별 채용규모

구 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10,330

8,053

1,543

190

14

530

공  채(84.6%)

 8,742

7,629

1,079

34

-

-

경임등(15.4%)

 1,588

424

464

156

14

530

□ 2012년 신규채용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년

8,053

991

433

192

271

160

116

133

2,019

506

367

515

359

487

751

654

99

2011년

7,748

1,500

491

376

165

184

120

114

1,485

392

378

365

316

531

679

553

99

증감(%)

4

34↓

12↓

49↓

64

13↓

3↓

17

36

29

3↓

41

14

8↓

11

18

-

붙임 2  201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대체  
     ㅇ (배경) 등록기준지가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으로 대체 추진

  · (종전) 2013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시.도내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
   · (변경) 2013년 1월 1일 현재 해당 ○○시.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ㅇ (효과)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 공채시험 응시자격 부여
     ㅇ 재외국민 정의와 권한
         - (정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 (권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와 주민등록 관계 각종절차와 거래관계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
     ㅇ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임용제한분야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등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항제1호∼제3호)

ㅁ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예시
       · 2013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시·도내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된 사람과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해당 ○○시·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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