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주요공고

주요공고

주요공고입니다.

2012 제28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2.10)
제목 2012 제28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2.10)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2-03 16:14:4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05
  • 평점 0점

국회사무처공고 제2012 - 4호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8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5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제28회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5 명

12 명

법  제  직

3 명

재  경  직

4 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과목

직류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문형)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입법과정론 포함)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과목당 90분)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52. 7. 1. ∼ '92. 12. 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28회

입법고시

2012. 2. 6.(월)∼
2012. 2. 10.(금)
※ 취소마감일
   2. 15.(수) 18:00

제1차시험

3. 9.(금)

3. 17.(토)

4. 7.(토)

제2차시험

4. 7.(토)

5. 1.(화) ∼ 5. 3.(목)

6. 16.(토)

제3차시험

6. 16.(토)

6. 20.(수) ∼ 6. 21.(목)

6. 23.(토)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 6.∼2. 10.) 중 09:30 ∼ 23:00
          ※ 원서접수 마감일(2. 10.)에 한해 09:30 ∼ 18:0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ㅇ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 6.(월) 09:30 ∼ 2. 15.(수) 18:00 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직류만 해당).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선택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지방인재 여부 등)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접수를 취소하고, 새로이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시 각

장 애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경증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경증상지지체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높이가 높은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2급∼6급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ㅇ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ㅇ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 제출기한 : 2012. 2. 15.(수) 도착 분까지 인정
       ㅇ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 하단의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ㅇ 의사소견서에는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ㅇ 기타 시각장애인이나 경증뇌병변(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 등만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201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신청서 1부만 제출).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 응시자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

131

35

350

375

43(Level 2)

375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ㅇ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다. 성적 소명 방법
       ㅇ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ex. 2010년 1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ㅇ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소명 방법
       ㅇ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0.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일반행정직류만 해당)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ㅇ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게시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ㅇ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ㅇ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 실시방법
       ㅇ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ㅇ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ㅇ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ㅇ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ㅇ 입법고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
        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및〔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