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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제목 2012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2-03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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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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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2. 2. 18.(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7:20

입  실

 09:25까지

제1교시

10:00∼11:40(100분)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2교시

13:20∼14:30(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3교시

15:30∼16:40(70분)

 민법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2. 2. 2.∼2. 17.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광남중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남중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

광남중   001∼690

광남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17-62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광진중   001∼690

광진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4길 45

※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광양중   001∼600

광양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길 7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광양고   001∼690

광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길 31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자양중   001∼690

자양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자양고   001∼69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길 28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경수중   001∼690

경수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3길 14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한양공고  001∼69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길

※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단대부고  001∼690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경기고   001∼69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압구정고  001∼69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개포고   001∼690

개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02

※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5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대치중   001∼69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9

※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양재고   001∼69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6길 9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상문고   001∼69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중동고   001∼603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7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703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대구

경북기계공고  001∼483

경북기계
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

광주

광주상일중     001∼408

광주상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29

대전

대전만년중    001∼309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ㅇ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임시확인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ㅇ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다. 시험시간 중
       ㅇ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라. 시험종료 시
       ㅇ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마. 기 타
       ㅇ 그밖에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자기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ㅇ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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