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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제목 기능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6-29 2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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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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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조치 -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
     ㅇ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24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ㅇ 다만, 기존 기능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임을 고려, 재직기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2.5.23 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순차적 승진임용】
     ⅰ) 4년 이상 재직자(1,655명) :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임용
     ⅱ) 2년~4년 재직자(1,853명) : 2011.12.31에 승진임용
     ⅲ) 2년 미만 재직자(1,817명) : 2012. 5.23에 승진임용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ㅇ「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여, 그 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 현재 별정직.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 육아휴직을 허용
               ※ 질병휴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ㅇ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김홍갑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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