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ㅁ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렬 및 직급 |
분야 |
인원(명) |
응시 자격 |
공통 |
ㅇ 성별·연령·학력 제한없음 ㅇ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군 복무 중인 경우, 2011. 8. 8.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자 ) ㅇ 공단【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공고문 하단 참조 ㅇ 장애인 우대 ☞ 본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스캔하여 첨부 ※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증명서 스캔첨부 불필요 |
사무직 6급 |
일반 채용 (장애인 포함) |
175 |
ㅇ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청년인턴 채용 |
46 |
ㅇ 우리 공단 및 타 공공기관에서 2008. 1.1.이후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력자에 한정하여 지원 (* 공공기관은 첨부 파일 참조)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는 스캔첨부 불필요 |
심사직 6급 |
일반 채용 (장애인 포함) |
61 |
ㅇ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 면허사항(면허번호, 취득일)기재 및 경력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
전산직 6급 |
일반 채용 (장애인 포함) |
10 |
ㅇ 전산관련 아래의 자격증을 1개이상 소지한 자
해당 전산 자격 |
급 수 |
정보 |
관리기술사, 처리기사 |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통신 |
기술사, 기사 |
정보보안 |
정보보호전문가(SIS),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
※ 장애인은 직렬별 권역별 채용예정인원의 10%이내를 채용할 예정이며(강원권역 제외), 직렬 및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일반채용 및 청년인턴 채용은 중복지원 불가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 및 장애인 여부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ㅁ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 2011. 6. 7 (화) ~ 6. 13 (월) ㅇ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우편 · 방문 · 이메일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ㅇ 응시분야별 / 권역별 채용 예정인원 : 292명
구분 |
서울 경기 인천 |
강원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직 렬 |
계 |
292 |
102 |
5 |
58 |
40 |
37 |
50 |
사무직 |
소계 |
221 |
61 |
4 |
50 |
34 |
30 |
42 |
일반응시자 (장애인 포함) |
175 |
42 |
3 |
44 |
28 |
24 |
34 |
청년인턴 경력자 |
46 |
19 |
1 |
6 |
6 |
6 |
8 |
심사직 |
일반응시자 (장애인 포함) |
61 |
31 |
1 |
8 |
6 |
7 |
8 |
전산직 |
일반응시자 (장애인 포함) |
10 |
10 |
- |
- |
- |
- |
- |
※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 일반 응시자와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로 전형하며, 직렬별 권역별 채용 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장애인 채용 예정 (강원권 제외) ※ 응시권역 선택은 필수 사항으로, 중복 선택이 불가하고 해당 권역에서 최종 합격한 경우, 동 지역에서 임용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원칙. - 전산직은 본부 근무 ※ 응시권역 참고 사항 : 권역별 배치지사(공고문 하단 참조)
ㅁ 전형단계, 방법 및 일정 관련 교재 보기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절차 응시기회 부여
전형 단계 |
전형 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지원서 접수 |
2011. 6. 7(화) 09:00 ~ 6. 13(월) 18:00 |
|
서류전형 |
우리 공단 내부 기준에 의함 ※ 서류심사 기준 참조 |
2011. 6. 28(화) 15:00 |
필기시험 |
ㅇ 일 시 : 2011. 7. 3(일) 10:30 ~ 12:10 ㅇ 장 소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예정) ㅇ 시험과목 : 종합직무지식평가 (100문항, 100분) * 종합직무지식평가는 공고문 하단 참조 ㅇ 최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
2011. 7. 12(화) 15:00 |
면접전형 |
ㅇ 일 시 : 2011. 7. 18(월) ~ 7. 22(금) ㅇ 장 소 : 공단 본부(서울 잠실 소재) ㅇ 방 법 : 집단 토론 및 집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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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선발 |
ㅇ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2011. 7. 26(수) 15:00 |
임용 및 직무교육 |
ㅇ 임용 : 2011. 8. 8(월) ㅇ 직무교육 : 2011. 8. 8(월) ~ 2011. 8.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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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서류심사 기준
ㅇ 심사 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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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소와 가점요소를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기본 요소
직렬 |
기본 요소 |
사무직 |
사회봉사활동 경력, 공인어학성적, 사무·전산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
심사직 |
사회봉사활동 경력, 해당 분야 경력, 사무·전산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
전산직 |
사회봉사활동 경력, 공인어학성적, 전산분야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
* 가점 요소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지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우리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가. 기본 요소 ㅇ 사회봉사활동 경력 -「사회봉사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서 증명한 사회봉사활동 실적」보유자 · 2006. 1. 1. 부터 채용공고 전일까지의 사회봉사활동에 한함 · 입사지원서 중 ‘봉사활동 기술서’에 기재한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한 ‘봉사실적증명서(인증서 등)’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함 ※ 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지 않은 사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봉사활동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공고문 하단 참조) - 헌혈 경력 : 헌혈 1회는 봉사활동 시간 4시간으로 산정하여 인정 ☞ 헌혈 경력이 있는 자는 헌혈 횟수 기재 요망 ㅇ 공인외국어 성적 : 외국어 성적 종류 선택 및 취득일 기재 - 영어「TOEIC, TOEFL(IBT), TEPS」성적, 일본어JPT, 중국어HSK(新HSK) 보유자 ☞ TOEFL(IBT)은 성적표 스캔하여 첨부 ※ 상기 공인외국어 성적은 2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 하셔야 유리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모든 공인외국어 성적은 공고일 기준 2년이내 [2009.6.3 이후 2011.6.2 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관련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성적은 불인정> ㅇ 사무 · 전산 분야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선택 및 취득일 기재 -「정보·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 사무직 및 심사직만 해당(전산직 제외)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등급의 자격증만 기재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만 기재 ※ 상기 자격증 중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ㅇ 해당 분야 경력 : 심사직만 해당 - 해당 경력 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 원본 스캔하여 첨부 ㅇ 전산분야 자격증 : 전산직만 해당 - 해당 자격증내역 사항 기재 ※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나. 가점 요소 ㅇ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지원자 -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선택하고, 보훈번호 기재 ㅇ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번호, 취득일 기재 ㅇ 우리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리공단에서 2008. 1. 1. 이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인프라개편 모의적용사업 업무인력으로 3개월에서 6개월미만 근무한 자 · 장애등급 심사 업무 인력으로 3개월이상 근무한 자 (우대사항를 적용 받는 자 제외)
ㅁ 우대사항 ㅇ 공단 주최의 각종 대회 수상 경력자 - ‘국민연금 사이버 토론 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 ‘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 우수상 이상’ 수상자 -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현상 공모 우수상 이상’ 수상자 - ‘국민연금 대학생 영상 공모 우수상 이상’ 수상자 - ‘국민연금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이상’ 수상자 ㅇ「효행 및 선행 분야에서 장관(광역단체장 포함) 표창 이상」수상 경력자 - 표창명 : 효행상, 선행상 - 수여자 : 장관, 장관급 직위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 장관,장관급 직위이상 내용은 공고문 하단 참조) * 상장 등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ㅇ 우리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11년 상반기 공채에서 우대받은 자 제외) - 우리 공단에서 2009. 1. 1.부터 채용공고 전일까지 기간내에, 청년인턴으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 - 우리 공단에서 2008. 1. 1.부터 채용공고 전일까지 기간내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인프라개편모의적용 사업 업무인력으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 · 장애등급 심사 업무인력으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
ㅁ 기타 유의사항 ㅇ 전형 장소, 세부일정, 합격자 명단, 임용 구비서류 등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ㅇ 합격 후 배치지는 응시권역이고, 배치 권역에서 임용일로부터 5년간 의무 근무입니다.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 및 공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ㅇ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11. 6. 13.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최종 제출하여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ㅇ 문의처 : 공단 인사부 (☎ 02-2240-1139, 1196)
1)【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3) 권역별 배치지사
응시권역 |
발령 예정 지사 |
서울 |
본부, 종로중구, 동대문중랑, 성북강북, 도봉노원, 성동광진, 서대문은평, 용산, 마포, 강남신사, 강남역삼, 송파, 강동하남, 서초, 관악동작, 구로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
경기인천 |
수원, 용인, 화성오산, 안양, 군포의왕, 성남, 이천, 평택, 안산, 광명, 시흥, 부천, 남동연수, 서인천, 남인천, 부평계양,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구리남양주 |
강원 |
춘천, 강릉, 삼척, 원주 |
대전충청 |
대전, 동대전, 북대전, 청주, 옥천, 충주, 공주, 천안, 홍성, 보령 |
광주전라 |
광주, 동광주, 북광주,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순천, 여수, 목포, 해남 |
대구경북 |
대구, 서대구, 동대구, 대구수성, 대구남구달성, 경주, 포항, 안동, 영주, 문경, 구미 |
부산울산경남 |
부산, 중부산, 서부산, 북부산, 동래금정, 남부산, 남울산, 동울산, 창원, 마산, 김해, 통영, 진주, 거창, 양산 |
제주 |
제주 |
4) 종합직무지식평가
구분 |
종합직무지식평가 |
사무직 |
ㅇ 국어/한문·정치·사회보장론·전산기초·사회·문화·국사 등 일반 시사상식 40문항 ㅇ 법·행정·경영·경제 등 해당 업무 관련 지식 60문항 |
심사직 |
ㅇ 국어/한문·정치·사회보장론·전산기초·사회·문화·국사 등 일반 시사상식 40문항 ㅇ 기초 의학 등 해당 업무 관련 지식 60문항 |
전산직 |
ㅇ 국어/한문·정치·사회보장론·사회·문화·국사 등 일반 시사상식 40문항 ㅇ 전산학 등 해당 업무 관련 지식 60문항 |
5) 봉사활동 인정기준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인정 봉사단체
ㅇ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ㅇ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ㅇ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제출 방법
ㅇ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받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지원서 제출시 첨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상기 기관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발급 제출)
ㅇ ‘봉사활동 실적증명서’에는 봉사활동 내역 (봉사일시, 활동내용, 봉사시간 등)과 발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소개 (설립목적,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봉사활동실적증명서’에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등록증, 신고증 등 단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인정 |
6) 장관 및 장관급 직위
<행정부 소속 장관 및 장관급 직위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리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원장,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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