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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행정안전부 5등급(외무직) 공채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제목 2011 행정안전부 5등급(외무직) 공채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4-06 2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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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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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1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시행 5등급(외무직) 공채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응시대상 : 2011년도 5등급(외무직) 제1차시험 합격자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1. 4. 21.(목) ∼ 4. 23.(토), 3일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러시아어능통자, 아랍어능통자) 회화능력 평가시험 :
                 2011. 4. 23.(토) 14:00∼
     나. 시험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서초2동 1376-2)
         ㅇ 교통편
             -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하차 (8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  스 : 간선(파랑) 406번
                 ※ 시험장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시험장 안내도 및 외교안보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fans.go.kr)를 참조 바람

3. 과목별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외교통상직

외교통상직(영어·러시아어·아랍어능통자)

오   전

(10:00∼12:00)

오    후

(14:00∼16:00)

오    전

(10:00∼12:00)

오    후

(14:00∼16:00)

4. 21(목)

영    어

국제정치학

영  어
(영어능통자)

러시아어
(러시아어능통자)

아 랍 어
(아랍어능통자)

국제정치학

4. 22(금)

국 제 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선택1

국 제 법

영어능통자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선택1

러시아어·

아랍어능통자

영어

4. 23(토)

경 제 학

-

경 제 학

외국어회화능력평가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14:00∼

    ※ 참고사항
         ㅇ 출제범위 :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ㅇ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ㅇ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영어 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ㅇ 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 아랍어능통자)의 필수과목인 해당 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의
             경우에도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지만, 두 분야를
             합산하여 40%미만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ㅇ 5등급(외무) 공채 제2차시험에서는 법전을 배부하지 않습니다.(공고문 참조)

4. 응시자 준수사항
  【일 반 사 항】
     가.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오후 13: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부터 시험실 개방)
           ※ 특히,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시험실을 무단이탈(수험생 교육시간 중에 복도에서 책을
               보는 행위 등)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원서접수 → 응시표출력에서
          출력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되, 동일 답안지에는 색상,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2008년부터 사본에 의한 채점을 시행함에 따라 지나치게 굵기가 가는 펜이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의 사용으로 채점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기구 종류와 색상 등의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작성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가능)
           ※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 참조)될 수 있음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5등급(외무직) 공채 제2차시험 답안지 응시자 준수사항

ㅁ 그 시험을 무효로 함
     ㅇ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후에도 계속 답안지을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 기타 유의사항 】
     ㅇ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ㅇ 시험장에는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장 주변의 식당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 지참 또는
         외교안보연구원 식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배탈설사 등 건강관리에 유의)
     ㅇ 5등급(외무직) 제2차시험 응시에 특별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수험생은 2011. 4. 11.(월)
         까지 ykchae@korea.kr로 사유와 구체적인 편의지원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괴민성방광증후군으로 시험 시간 내 화장실 사용이 불가피한 수험생은
         2011. 4. 11.(월)까지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우편번호 : 100-170)
     ㅇ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02-751-1328~31)로 문의 바랍니다.

5.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ㅇ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1.  6.  2.(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2차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성적 확인 기간

제2차시험 불합격자

2011. 6.  2(목) 09:00부터 1년간

제2차시험 합격자

2011. 6. 17(금) 09:00부터 1년간

6. 지방인재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제출 대상
         ㅇ 2011년도 5등급(외무직)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 전원 (제2차시험 미응시자도 의무제출)
     나. 서류제출 기간 : 2011. 4. 6.(수) ∼ 4. 12.(화)
     다. 제출서류
         ①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
             - 학력기술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자료실』→『증명/서식』란에
                게재한 <학력기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
         ② 학력증명서 1부
             - 후술하는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학력증명서 제출 안내
         ㅇ 응시원서 접수시 출신 지방학교로 표기한 학교의 학력증명서 1부
         ㅇ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1. 1. 21)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교를 졸업·수료·중퇴·재학·
     휴학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고교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http://www.neis.go.kr)사이트에서
                         발급가능 (발급방법 : www.neis.go.kr → Home-edu 민원서비스 → 온라인 발급 /
                         신청가능한 민원)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 대학 수료자 : 수료증명서('11년 2월 졸업예정이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 대학 중퇴자 : 제적(除籍)증명서
                 ·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대학 재학생·휴학생 : 재적(在籍)증명서
                 ·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출신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이용한 증명서도 제출 가능
         ㅇ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11. 1. 17.)∼서류제출 마감일(2011. 4. 12)까지 발급받은 것에 한함
     마.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지방인재담당자 (우편번호 : 100-170)
     바. 서류제출 방법
         ㅇ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제출 마감일자(2011. 4. 12)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Tel : 02-751-1676,1674 Fax : 02-751-1467)
         ㅇ 지방인재 합격자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행정안전부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는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물(합격자 서류) 도착여부
     ㅇ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화면 왼쪽 가운데 우편물 종적조회란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함
               ※ 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비
         ㅇ 제출하는 학력증명서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 미제출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ㅇ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학력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인재로 출원한 1차시험홥격자는 2차시험응시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인재 입증서류를
             의무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균형인사지침)

【붙임】외교안보연구원 약도 : 첨부 파일 참고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서초2동 1376-2) ☎ (02)3497-7600
     ㅇ 버스 : 406, 4423, 5411, 서초17, 서초19, 서초21
     ㅇ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하차 (8 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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